전광훈 구속, 코로나19 확산불구, 광화문 집회 강행 "선거법 위반, 범죄혐의 소명"
전광훈 구속, 코로나19 확산불구, 광화문 집회 강행 "선거법 위반, 범죄혐의 소명"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2.2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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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기총 제공
자료사진=한기총 제공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던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밤 11시경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화문 집회와 예배등을 통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과 특정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당시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을 피한 바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외에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인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이틀 여속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에 나가 집회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는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며 오히려 집회(예배)에 나오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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