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영 손해사정사의 코로나19와 기본안전수칙의 생활화
김창영 손해사정사의 코로나19와 기본안전수칙의 생활화
  • 김창영 손해사정사
  • 승인 2020.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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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손해사정사의 코로나19 감염증과 기본안전수칙의 생활화


바이러스란 라틴어로 독(poison)을 뜻하는 비루스(virus)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자현미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를 말한다. 바이러스는 막대나 공 모양의 아주 단순한 모습이며, 생존에 필요한 기본물질인 핵산(DNA 또는 RNA)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스스로 먹이를 섭취하고 소화과정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몸집을 키우는 과정, 즉 생리대사 작용과정을 통해 자신과 같은 모습의 후손을 남긴다. 이와 달리 바이러스는 생리대사 작용과정 없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후손을 복제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생명체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지 못하고 다른 생명체에 침입하여 그 세포를 숙주(host)로 삼아 기생하고 증식한다. 이러한 증식작용을 통해 침입한 세포를 파괴하고 질병(disease)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를 감염(infection)이라고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항체)를 발달시키면 강력한 면역에 의해 결국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리하여 바이러스가 면역체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변이(variation)라는 생존방식이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으면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지만, 변이를 일으키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여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 변종이 창궐한 경우는 스페인독감(1918년), 아시아독감(1957년), 홍콩독감(1968년), 조류독감(1997년), 사스(2002∼2003년), 신종풀루(2009년), 메르스(2012년, 2015년) 등 여러 번이 있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전염병전문가인 최강석 박사에 의하면 “자연계에는 약 160만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지금껏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중 1%만 찾아냈을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일으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나타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도 이러한 바이러스 변이의 일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유행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확보하여야 치료 및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연구팀이 원인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19의 분리배양에 성공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은 감염된 사람의 호흡분비물, 소화분비물, 혈액 및 상처 등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숙주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감염된 사람이 접한 음식물에 접촉하거나 감염된 물건을 만진 후 그 손이 입에 닿았을 때 또는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배출된 바이러스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어 전염을 일으키고 새로이 증식하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인체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번에 국내외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스스로 준수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바이러스에 대한 각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질 때쯤이면 언제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를 향할지 모른다. 불과 얼마 전에 진천 및 아산에 각각 격리되어 경과관찰 하던 중국 교포들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퇴소하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좀 잠잠해지겠지”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던 중 02월 19일 하루 동안에만 대구에서 확진환자가 무더기(15명)로 발생하였다. 그 이튿날인 02월 20일에도 확진환자가 급격히 확산(50명 이상)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심지어 감염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앞으로 얼마나 더 확진환자가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각심을 늦추는 순간, 즉 기본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 바이러스는 그 틈을 타 우리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결국 감염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무리 의료기술 및 치료환경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대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에 대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안전수칙을 무시한 한 개인의 부주의가 통제 가능의 상태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상황이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바이러스의 침입을 이겨낼 수 있다.

본인도 과거 군복무시절에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에 감염되어 약 60일에 걸친 투병생활 끝에 바이러스를 이겨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탄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된 사례나 보고가 없어 격리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유해한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생활화해야 되겠다.

참고로 직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02월 11일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에서 확정). 단,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감염과 업무관련성(업무수행 중에 바이러스에 노출 등 전염될 만한 상황)이 우선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의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되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에 발생하여 우리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위 법률에서 정한 제1군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부문 자문위원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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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2020-03-16 16:28: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