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법정구속..뇌물 및 다스 돈 횡령등 유죄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법정구속..뇌물 및 다스 돈 횡령등 유죄인정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2.19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임연설 당시 사진-자료:이명박 재단
퇴임연설 당시 사진-자료:이명박 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85억여원의 뇌물혐의와 다스 회삿돈 246억여원의 횡령혐의등으로 지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 선고때보다 형량이 늘었다

대통령 재직중 저지른 뇌물액이 늘어난 때문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인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구속됐다.

이 전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심판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전대통령은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되게 하는 것을 목도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항변하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30여 년 전 설립된 기업‘다스’의 소유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받았으며 결론은 똑같이 다스의 소유권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다스 소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