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로 잇따라 연기 취소되는 축제 공연들..정부 " 방역조치등 실행시 전면 취소 안해도 된다"
신종코로나로 잇따라 연기 취소되는 축제 공연들..정부 " 방역조치등 실행시 전면 취소 안해도 된다"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2.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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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복지부 중수본
사진=복지부 중수본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예정되어 있던 축제 및 공연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등 관련 산업 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 대규모 행사 등 집단행사 개최시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행사개최 시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주최기관에게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행안부 대책지원본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도 고려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별도의 운영지침을 배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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