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 차명예금·주식명의신탁으로 탈루
재산가 차명예금·주식명의신탁으로 탈루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3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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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들이 주식 명의신탁이나 차명예금으로 자녀에게 빌딩을 사주는 등 증여세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 사실을 은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으로 상속·증여세 등 신고누락

부동산을 소유한 강모(84세)씨는 사망한 뒤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1999년 이전부터 자녀, 사위 등 4명의 명의로 수십억원을 은행에 분산해 관리해왔다.

강씨는 이들 4명의 명의로 38억원짜리 빌딩을 사주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강씨의 사망 이후에도 자녀들은 그가 남긴 예금 42억원을 인출해 사용했지만 역시 상속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건물 취득자금(38억원) 수증에 대한 증여세 14억원, 상속재산(예금 42억원) 누락에 대한 상속세 18억원 추징했다.

또 조모씨는 2003년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하면서 100% 출자(1억원)했음에도 처남 등 3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이후 보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2007년 회사 주식 전부를 120억원에 매각해 양도차익 119억원 발생(양도소득세 무신고)했다.

조씨는 주식 매각대금 120억원은 명의수탁자 계좌로 수령한 후 은행 지점장과 짜고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 운영하면서 자금을 세탁한 후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에 13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0억원은 형 명의의 차명계좌 등에 은닉해 운용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차익(119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53억원,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 3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기업자금 유용해 사주일가 재산 취득

국내 유명 여성의류 업체의 대표 최모씨는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최씨는 99억원 중 55억원을 동생 등 가족 5명에게 증여했고 동생 등은 해당 자금으로 제주도, 경기 이천 등 국내 7곳의 고액 경매 부동산을 취득, 양도했으나 증여 사실을 숨기려고 55억원을 은행 대출을 받아 산 것으로 위장했다. 대출자금은 다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게 법인세 등 45억원, 대표자에게 소득세 35억원,  가족에게 증여세 25억, 양도세(경매부동산) 14억원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건설.바닥공사 업체의 대표 손모씨는  2005년 당사 주식 2만5000주(8%지분)를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B건설을 통해 취득하면서 상증법 상 평가액이 24억원(@97천원)인 주식을 2억 5천만원(@10천원)에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취득해 21억 5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저가로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 사위가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명의신탁했다.

국세청은 21억 5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실 소유자 손씨에게 소득세  8억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1억원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이상하게 쓰인 경우를 추적하다보면 결국 사주의 가족명의 부동산 구입에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예금·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해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시에도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밀조사해 세금없는 부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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