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카드로 기술료 납부 가능
중소기업, 신용카드로 기술료 납부 가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09.11.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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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도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현금납부만 허용했던 기술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2002년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래 지금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해왔으며 기술료를 징수하는 다른 부처도 현금납부만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카드납부제는 기술료 납부로서는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중소기업은행과 기술료의 신용카드 납부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2010년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업무를 개시한다. 특히 6개월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는 신용카드 할부기간도 12개월로 늘려 기술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카드를 통한 일시납부 시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조기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할부에 따른 수수료를 감안해도 조기납부에 따른 감면혜택이 더 커 중소기업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카드납부 후 결제 기간까지 현금 확보시간을 버는 등 단기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기청은 카드납부제 도입 추진성과가 높을 시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후 참여 카드사(은행)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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