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마스크 사재기등 불법 행위, 신고해달라"..가격담합등 불법행위시 최대 징역 2년등 강경대응
정총리 "마스크 사재기등 불법 행위, 신고해달라"..가격담합등 불법행위시 최대 징역 2년등 강경대응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2.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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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공
국무총리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상태에서 본부장 주재로 마스크 수급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대응 및 관계 부처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마스크 가격 폭등과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도매업자)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물가안정법 제 29조를 적용, 생산량‧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정총리는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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