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 2020년 개정세법의 키워드는 투자와 일자리
[금요 칼럼] 2020년 개정세법의 키워드는 투자와 일자리
  •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강은표 세무사
  • 승인 2020.01.24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이 지나가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연초가 되면 작년의 반성과 올해의 계획, 목표 등을 설립하는 데 여념이 없다.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2020년 경영의 목표와 계획, 비전, 전략 등을 세워야 하며 2020년 개정세법을 통해 사업자는 전략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번 개정세법의 키워드는 투자와 일자리이다.

정부는 매년 개정세법을 통해 정책적인 목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올해의 정책목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다.

대표적인 조세 지원으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으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실업자 수가 안정세를 찾으면 세액공제는 축소될 수 있으므로 투자나 고용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꼭 조세 지원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와 법인은 올해의 경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부분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표자 역시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자가 많다. 따라서 경영이나 세금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매번 신경 쓰기 어렵다면 최소한 연 초에는 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사안이다.

경영에 대한 계획수립은 사업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다.

계획수립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장기적인 전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의 목표
즉, 올해의 매출 예상과 원자재비용, 고용의 인원 예측, 사업에 대한 투자 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여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제시
경영자의 계획은 근로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실무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야 한다.

간혹 숫자들에 관해 부담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절차이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올해의 매출 증가율을 예상하고, 늘어나는 매출에 대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객관적인 산정, 이로 인한 고용인원, 추가적인 유휴 인원, 유휴 자원의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작성하다 보면 그럴듯한 사업계획서와 본인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계획 속에서 정부의 목표와 일치화시켜 받을 수 있는 조세 지원 역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본인은 거래처와 매년 1월경에 거래처의 올해 매출 방향과 절세 방안들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한다. 얘기하다 보면 이런 방향에는 이러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상담을 자주 하게 된다. 모르면 놓칠 수 있는 아쉬운 부분들이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더욱 그렇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이러한 요건을 모른 채 투자만 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월에 만난 회사 대표님의 경우 올해는 개발인원들을 충원시켜 R&D를 좀 더 확장해야겠다는 말을 상담을 통해 진행하였고, 세법에 맞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 경험이 있다. 상담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에 맞는 인원을 채워 인건비의 25%를 세금으로 깎은 경험이 있다.

들어가는 인건비는 같으나 계획한 회사와 계획없이 진행한 회사는 세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세액공제에 대한 예측이 생기니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회사의 성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올해부터는 많은 회사가 이러한 성과를 누렸으면 한다.

법인세의 경우 순이익의 최소 10%를 내야 한다. 기업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예상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연말이 되면 세금 걱정에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방안을 가져온다.
계획 없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탈세로 이루어진다. 본인이 연초에 계획한 내용을 세무대리인 및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했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아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즉, 개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 아직 법인 돈을 대표가 운용하는 회사도 여럿 있다. 이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개인의 경우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세금이 아까워 법인 돈을 함부로 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올 해의 경영성과를 예상하여 대표자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 서광용 부회장은 법인 대표자의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개인의 적법한 소득창출, 법인의 가지급금, 주식가치평가 등의 이슈에서 많은 대표들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CEO플랜이나 경영인 정기보험 등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경영과 세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생존하는 시대이다. 본인을 도와주고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 모든 일을 한 번에 처리하고 자문해 줄 전문가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올해는 꼼꼼한 계획과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자문해줄 전문가와 끊임없는 상황체크를 통해 세금 예상과 절세하는 방안을 회사의 목표 안에서 찾고 이를 실현하여 모든 사업자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조세연구회 의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