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불법추심피해, 무료 변호사로 대처할 수 있다..금융위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악질 불법추심피해, 무료 변호사로 대처할 수 있다..금융위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1.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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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B씨(45세)는 2018년 4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연락처를 불법대부업자에게 주고 총 31회에 걸쳐 약 1년간 1,335만원을 대출받고 3,020만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일이 지나자 대부업자는 “×××아, 빨리 돈 갚아”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일삼았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전화폭언 등으로 공갈하고 집으로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자살충동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강동경찰서 검거사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C씨(35세)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대출한 이후 연 210%~3,2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 B씨(불법대부업자) 등은 영업 중인 식당에 상습적인 무단방문과 수백차례 전화폭언을 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약 8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했지만 마침 퇴근한 남편에 의해 발견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부산지방경찰청 검거사례)

이같은 사례는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드러난 예다. 

실제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만 연간 4,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 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직후인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오후 2시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추심법)되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이었다.

또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법적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도 어려웠다.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기준 건당 30∼300만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타 민간 변호사 이용시 소송비용은  더욱 비싸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약 4,700건)의 약 9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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