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현실화 앞두고, 한-영간 비즈니스 관계 큰 변화 없다
31일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현실화 앞두고, 한-영간 비즈니스 관계 큰 변화 없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1.22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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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외교부 제공
자료사진= 산업부 제공

 

오는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는 것과 관련, 한국과 영국간 비즈니스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한국-영국 FTA가 발효된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이 한-EU FTA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 모든 공산품에 관세 철폐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설정돼 있어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간주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가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부처, 공공기관, 주한영국대사관과 브렉시트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2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미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 법령 정비를 완료,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따른 통관시스템은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윤종 FTA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향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기간은 브렉스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한국과 영국 간에도 기존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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