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노무사가 말하는 숨은 연차휴가 11일 또는 25일
[금요칼럼] 노무사가 말하는 숨은 연차휴가 11일 또는 25일
  • 장동화 공인노무사
  • 승인 2020.01.17 0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법을 제대로 알면 1년 계약직도 숨어 있는 연차휴가 11일 또는 15일을 더 찾아 쓸 수 있다.

사용자는 사원이 퇴직 시 숨은 연차 25일에 대응하고 반면 근로자는 어떻게 그 남은 25일의 연차를 찾아낼 것인가?

열심히 일한 당신 휴가를 떠나라!

예년에 비해 포근하지만 그래도 찬바람에 한껏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겨울에 숨어 있던 연차휴가를 찾아 쓰면서 훨훨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로 갈텐가?
아마도 싱그러운 바닷가 푸른 하늘이 어우러지는 따스한 남쪽 섬이 아니겠는가?

더욱 신나는 것은 아마 연인끼리 바닷가 비치에서 마냥 즐겁게 그냥 손잡고 웃고 맛있고 신선한 씨푸드를 함께 먹는 것은 상상만해도 절로 신이 난다.

연차휴가란 단기간 사용하는 휴일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 푹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 되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삶을 살고 역사를 만들어 거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13월의 보너스처럼 장기 근속자가 연차와 월차를 함께 모아 1달 이상의 월급을 챙기던 때가 있었으나, 법정 휴가의 취지에 어긋난다하여 이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하물며 대통령이 나서서 연차 사용을 알리는 시대가 됐다.  

필자가 상공회의소 무료 상담 중 기업 인사 담당자가 빈번하게 문의하고 있는 내용이 연차휴가에 대한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작년에 개정된 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11일의 연차수당을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곤란을 겪은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에 따라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단, 이 경우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간제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신입으로 시작하여 1년 근무가 만료되고 이직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한다면 법에서 정한 연차 26일(11일 더하기 15일)을 잘 찾아 쓰거나 수당으로 받아 내면 된다.

물론 이처럼 1년이 완성되면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그간 사용한 연차가 있거나 미리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이 있거나 공휴일 등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처음 연차 15일은 1년간 8할을 출근한 경우 다음 연도 1년간 사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준다면 2017년 11월 28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몰랐던 연차가 생겨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혀 둔다. 산재 후 복귀한 경우도 동일하다.

한편 입사 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속 2차 년도에는 15일이 발생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장기 근속자의 경우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잠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또 다른 연차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근로자이라면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 시 숨겨진 연차를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직원이 퇴직 시 예상치 못한 연차수당 요구할 수 있어 미리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이나 퇴직 시 왜 연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인가? 바로 그 비밀은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다.

장기근속으로 정년이 다 되어 퇴직하였다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숨어 있고 퇴직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에 연차휴가를 사용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챙길 수 있는 묘책이 있다.

대법원은 정년 퇴직자가 퇴직 전 1년간 8할의 출근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다음 연도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기준의 행정해석을 내 놓았다.

여기에서 착안하여야 하는 것은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정년이 도래하는 “마지막 날에 근무하였다면” 그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개 회사는 정년을 회계연도를 만료일인 12월말 또는 6월말 등을 기준을 세운다.
단, 정년 일시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생일이 정년이 된다.

이처럼 정년이 도래하여 그 정년일도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다면 숨어 있던 연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근무일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 숨어 있는 연차휴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원이 정년으로 또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퇴사한다면 회사 대표가 의도하지 않게 혹 모르는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으니 살피고 위로금을 준다거나 하여 퇴직 후에도 서로 좋은 관계로 남아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장동화 한국경영자문원 노무자문위원

▣ 경력

- 노무법인새빛 대표 공인노무사

- 마포구청 인사노무 상당역, 생활임금심의위원

- 마포상공회 감사

- 광명시청 일자리위원

- 국선노무사

- 한국불컴퓨터, 넥산티스코리아 CEO 역임

- 케이비스마트텍 대표이사 역임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