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본회의 통과..여권 "검찰, 국민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본회의 통과..여권 "검찰, 국민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1.1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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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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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조정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졌던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13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독점 권력을 남용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수사 등 온갖 악명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기뻐했다.

홍 수석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4월 패스스트랙 법안 지정이후 11개월 가까이 지나 주요 개혁과제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오늘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견제와 균형으로 정의실현과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로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상호견제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 등 남은 입법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으뜸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 간의 주종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 관계로 재구성됐다”며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하고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다. 다마, 표결처리전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 곧 위헌 선거법과 위헌 공수처법 2개를 백지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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