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어길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어길시 과태료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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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시 현재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와 점검자 지정 절차가 변경된다.

개정안은 건축물 준공 후 5년 내 최초, 이후 매 3년마다 지자체장이 점검자를 지정해 정기점검을 받게 했다. 또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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