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상표권 아내에게 넘겨 200억대 손해끼친 배임혐의, 허영인 SPC 회장, 9일 항소심 선고
'파리크라상' 상표권 아내에게 넘겨 200억대 손해끼친 배임혐의, 허영인 SPC 회장, 9일 항소심 선고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1.09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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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SPC그룹 홈페이지 캡처
허영인 회장/SPC그룹 홈페이지 캡처

 

아내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일 이루어진다.

허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표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1심에 대해 허회장측과 검찰이 모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허회장에 대해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한겨레의 보도로 촉발되었다. 한겨레 2015년 7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SPC그룹이 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매년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로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 검색결과, 2012년 11월 에스피시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은 ‘파리크라상’이라는 상표에 대해 이씨와 공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기했으며, 이에 따라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가 독점하게 됐고, 이후 사용료 지급이 시작됐다는 보도였다.

이같은 보도가 나간 후 정의당등이 허 회장과 부인인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고발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2018년 2월 허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부인 이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허영인 회장의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 파스쿠치등 유명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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