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상표권 제3자 등록 안돼..특허청 입장 정리, '한 명이 13개 출원도'
펭수 상표권 제3자 등록 안돼..특허청 입장 정리, '한 명이 13개 출원도'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1.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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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제공
EBS제공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펭수' 상표권 취득을 위해  제3자가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것과 관련, EBS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허청이 제 3자의 상표등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펭수' 상표등록 출원은 제 3자인 개인 4인이 각각 11월에 집중 출원한 상태다. EBS측이 뒤늦게 11월과 12월 출원한 2개를 포함해 확인된 것만 18건이다. 이중 한 개인은 13개를 혼자서 출원했다.

펭수 인기가 급상승중일때 발빠르게 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7일 해석을 내렸다. 특허청은 "펭수’와 유튜브 채널 ‘보겸TV’의 공통점은 아직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가 이 상표들을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제 3자의 상표등록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유튜브를 통해 게재된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상표권 논란에 답한 특허청은 "제3자가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보도 후,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상표출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빠르고 알기 쉽게 담아낸 것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요인인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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