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전국 보호 구역에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
스쿨존,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전국 보호 구역에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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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 진영 행안부 장관
어린이 보호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 진영 행안부 장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스쿨존)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등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또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시킨다. 이에 현재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을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변경할 예정이다.

추가하는 법률은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6종이며, 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12종이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위반시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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