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교사등 공무원, 수익창출시 겸직허가 신청해야
'유튜브,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교사등 공무원, 수익창출시 겸직허가 신청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03 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수익을 꾀하는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교사 및 공무원들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표진지침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유지와 비밀누설 금지 등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준수사항과 겸직허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고,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표준지침에 따르면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과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또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익창출의 요건은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상이며,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의 기본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최초 수익이 발생하면 신청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없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이 경우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1월 중순경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