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감독 대상 6.6%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이전보다 비율은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감독 대상 6.6%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이전보다 비율은 감소
  • 최은경 기자
  • 승인 2020.01.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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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반면,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9년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20개소중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할 때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을 보면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3개소는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던 경우였다(12월 24일 기준 2개소 개선 완료).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또한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있었다.

12월 24일 기준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으며 8개소는 현재 시정 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 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 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노동 시간 관리 강화,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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