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성적관련 업무 방해등 포함 12개 혐의" 조국 전 장관 기소..변호인단 "상상에 기초한 억지 기소, 무죄 다툴 것"
검찰, "아들 성적관련 업무 방해등 포함 12개 혐의" 조국 전 장관 기소..변호인단 "상상에 기초한 억지 기소, 무죄 다툴 것"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2.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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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수처법 통과가 확정된 다음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미 구속된 상태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사문서 위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마지막날 재판에 넘겨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물론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조작 관련 등이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중에는 2013년 7월경 아들의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에 제출,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과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 과목에 대한 온라인 시험 중 아들이 보낸 문제를 풀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  딸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을 알려줬고, 이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 사실이 전해진 후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평가절하하고 "기소 내용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풀이하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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