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책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 면해..허위자료 제출 및 상장사기등 혐의
인보사 사태 책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 면해..허위자료 제출 및 상장사기등 혐의
  • 안기정 기자
  • 승인 2019.12.28 0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장표명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장표명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및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새벽 1시경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이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코오롱그룹 미국 바이오의약품 자회사 티슈진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기업가치(시가총액)를 인정받으며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스폿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으며, 공모가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6320억원에 이르는 등 한때 바이오부문 차기 황제주로 각광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혀 바이오업계에 충격파를 던져준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 성분중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바뀐 실험결과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고의적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이우석 대표를  상장 사기등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상폐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현재는 상장을 유지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