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결정, "검찰, 구속영장 청구 무리수 알 수 있어"
靑-與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결정, "검찰, 구속영장 청구 무리수 알 수 있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28 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법무부 제공
자료사진=법무부 제공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청와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2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논평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평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 법안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입장표명에 대해 "오만하고 오만한 입장표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기각사유 전문을 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후문과 관련,  "무례하고 무례한 태도"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입장 전문을 보지도 않고 입장을 낼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는 "청와대는 더 이상 내편 감싸기와 권력욕심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