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통과..자유한국당 반발속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등 새 선거제 내년 총선부터 시행
공직선거법 통과..자유한국당 반발속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등 새 선거제 내년 총선부터 시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28 0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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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에 나서고 있는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제공
의원총회에 나서고 있는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제공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선거 연령 하향도 이루어졌다.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되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가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철저하게 제 1야당을 무시하고 배제한 독재적 선거법이 끝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는"누굴 뽑는지도 모르는 채 투표하게 만드는 깜깜이 선거법...그것도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입맛대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누더기로 얼룩진 선거법"이라며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난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환영했다. 이정미 의원은 "작년겨울 열흘간의 단식에서부터 1년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전하면서 "애초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에서 비해 많이 모자라지만 정의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의 처리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 자체를 무위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책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비판 의견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오늘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장석을 장시간 점거하고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했다.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만에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늘의 국회 난동의 또 다른 주역은 검찰"이라고 저격하면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보이콧이 없었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감히 의장석을 점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방치한 책임을 제대로 질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권한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검찰의 이런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수사권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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