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 96만 가구에 지급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 96만 가구에 지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1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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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이 96만 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가구 42만 가구(43.8%)였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도 상향했다.

아울러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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