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최성해 총장, 허위 학위로 총장까지..교육부 '면직요구'
동양대 최성해 총장, 허위 학위로 총장까지..교육부 '면직요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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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홈페이지 캡처
동양대 홈페이지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표창장 논란의 핵심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5개중 3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9일 최총장에 대한 총장ㆍ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10월 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도 드러났다.

논란이 되었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성해 총장이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서 학교법인과 이해관계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위법한 부당행위라는 것.


교육부는 또,  2010년 3월 1일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이사정수 2/3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하였고, 대학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허위학력 제출을 통한 총장임명도 들통났다. 최총장은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17.12.22.)에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최총장에 대한 징계와 위법 및 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총장에 대해 면직요구(시정) 및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 2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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