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적정한 대가 받는다..산업부, 기준 제정 고시
산업디자인, 적정한 대가 받는다..산업부, 기준 제정 고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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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부 제공
사진=산업부 제공

 

산업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적정한 대가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을 준용해 왔다. 그렇다보니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 및 수주라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발주기관은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디자인 업체들은 성과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와 품질 저하 문제에 직면해 오곤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품셈(투입 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 급여)를 곱한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 및 공표 기관으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디자이너들의 창조성과 표현 기법 등에 대해서도 ‘창작료’란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하고 이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 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준용 기준으로 활용돼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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