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 재판부 "증거 너무 명백, 눈감아주기 어렵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등 고위임원들 구속
삼성 노조와해 의혹, 재판부 "증거 너무 명백, 눈감아주기 어렵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등 고위임원들 구속
  • 안기정 기자
  • 승인 2019.12.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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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임원들이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피고인 3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등 피고인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삼성그룹의 노조와해의혹은 지난해 4월 삼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의혹에만 휩싸여있었으나 공식적인 문건들이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었다. 노조와해를 위한 ‘마스터플랜’ 문건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경실련은 "문건을 보면 노조설립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며 "노조설립 전에는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설립 자체를 막고, 설립 이후에는 표적감사, 인사불이익, 단체교섭거부 등의 수단을 동원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며, 기관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본인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증거가 너무 명백해 재판부가 모두 눈감아줄 수 없었다”며 "단체교섭 방해나 표적 감사, 노조원 개인정보 수집 혐의 전반에서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장이 노조와해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등으로 있으면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수립한 노조 와해 지침을 실행하고 이를 미전실에 보고하는 등 미전실과 삼성전자서비스 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전실 소속이었던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형을 정함에 있어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다른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재판에서 이미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외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협력업체 ‘위장폐업’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사 사장 7명 중 부산 해운대와 충남 아산 등 협력사 사장 3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쪽에서 폐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외 다른 협력사 대표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로 2013년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이 공개된 뒤 벌어진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1심 재판이 6년만에 마무리됐다.  노조와해 사건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천건 가량의 노사전략 관련 문건을 확보하면서 검찰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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