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9억 이상 시세 주택 대상 목표치 상향
정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9억 이상 시세 주택 대상 목표치 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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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자료사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70%,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다만, 공시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공시가격 의견청취 종료 후 결정공시 시점에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해 왔다.

국토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신뢰성 제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국토부는 올해 가격공시를 통해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하고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조치를 했으나 여전히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으며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일부 초고가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둘 방침이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최대 8%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토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

내년도 전국의 표준단독 변동률은 올해(9.13%)에 비해선 절반 수준 이하로 낮아졌다. 서울도 올해 17.8% 올랐으나 내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변동률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 중 마련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중장기 로드맵의 부재로 공시가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실화 제고방식에 대한 불투명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감정원의 공시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1년부터 공시전문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감정평가법인은 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중대오류를 범한 감정평가법인은 다음해 공시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산정시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표준화가 용이한 공동주택부터 대량산정모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해 공시가격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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