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사실상 개시..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후원회 조직 및 후원금 1억 5천만원 까지 조성가능
21대 총선 사실상 개시..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후원회 조직 및 후원금 1억 5천만원 까지 조성가능
  • 안기정 기자
  • 승인 2019.12.1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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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선관위 제공
자료사진=선관위 제공

 

21대 총선에 나설 예비후부자들에 대한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본후보자 등록 개시일 하루 전인 내년 3월25일까지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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