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받아내..카카오뱅크등 기존 업체와 경쟁심화
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받아내..카카오뱅크등 기존 업체와 경쟁심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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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금융위, 은행장 간담회 당시 사진
참고사진=금융위, 은행장 간담회 당시 사진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마침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회의를 개치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등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개 신청자에 대해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토스뱅크만 인가를 획득하고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예비 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토스뱅크는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탈락했으나,  다시 7개월만에 예비 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토스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 포함)으로, 주주는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다.

금융위는부대조건으로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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