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계약 논란' 앤유엔터테인먼트, 스포츠유나이티드 주식양수계약, 없었던 일로
'손흥민 계약 논란' 앤유엔터테인먼트, 스포츠유나이티드 주식양수계약, 없었던 일로
  • 안기정 기자
  • 승인 2019.12.13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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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손흥민선수 공식홈페이지/토트넘핫스퍼
사진출처=손흥민선수 공식홈페이지/토트넘핫스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앤유엔터테인먼트가 13일 장마감후 2019년  6월  5일 최초 이사회 결의에 따라 타법인주식  양수를 결정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선행조건 이행불가로 인해 상호간 합의 해제하게 되었다고 정정신고 공시했다.

또한, 이번 정정공시는 한국거래소로 부터 2019년 11월 25일에 답변 요구 받은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스포츠유나이티드 주식양수계약 해지 추진설)에 대한 답변(확정)이며,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갈음한다고 전했다.

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6월 5일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스포츠유나이티드(이하 ‘소속사’)의 전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하였고, 일부 지분을 우선적으로 인수해 소속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당사의 대표이사는 손흥민 선수 소속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측이 앤유엔터테인먼트측이 사업계획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손흥민을 관계 지은 것과 관련, 10년의 신뢰가 깨졌다며 지난 6월 5일 스포츠유나이티드와 드라마 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사와 체결한 인수 계약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스포츠유나이티드는 변호사를 통해 앤유가 투자설명 자료에 손흥민을 소속선수로 소개하면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논란에 대해 “앤유의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 선수 측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 "고 전하고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선수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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