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5G' ..참여연대, "이통3사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야" 이용자들과 조정신청
'먹통 5G' ..참여연대, "이통3사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야" 이용자들과 조정신청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12.13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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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참여연대 제공
자료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5G먹통 논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과 함께 분쟁조정 신청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상용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해 5G 이용자 7명(대리인 : 한범석 변호사)와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와 과기부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대책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이 결과 이용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왔다. 연내 2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 기준 기지국 숫자는 9만개에 불과했으며, 현재까지도 23만개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지난 10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에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경험한 불편사항은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함 (지역·실내 등)’ ,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불통 또는 오류가 발생함’, ‘요금이 기존 서비스 (2G/3G/LTE) 에 비해 너무 비쌈’ 순이었다.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36.8%나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이번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이통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나 집, 사무실 등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은 7명의 5G 이용자가 참여했다.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 3명, KT 3명, LGU+ 1명으로 가입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했으며,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다. 5G 서비스 가입이유는 빠른 속도를 기대하거나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등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은 실내외 통신불통이었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했으며 몇몇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라는 답변을 반복하는 통신3사와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니 않았냐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더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들은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데이터 쿠폰과 같은 방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실적으로 개별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송대체적 방법으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에 해당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조정결정, 조정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과정까지  통상적으로 12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참여연대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같은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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