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 5개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3개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민식이법은 2개 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과 안전표지 및 과속방지시설 등 설치의무 규정을 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함께 통과된 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와 안전기준 마련 및 경사지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오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한음이법’,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은 여전히 상정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나머지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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