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위원회로 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소 사유로 주권 거래 정지가 해제된 경남제약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4일 상장유지를 결정해 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있다.
경남제약은 2018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감사의견 '한정'의견으로, 작년 3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거래가 21개월동안 정지된 바 있다.
5일 거래가 재개된 경남제약 주가는 21% 하락한 11,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6일에도 주가는 약세를 보이며 950원(-8.02%) 하락한 10,900원에 장을 마쳤다.
거래시작 이틀동안 무려 29% 하락한 것으로 이유는 전 경영진과 회사 경영권 분쟁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은 2일 횡령 배임관련건에 대해 공시했다. 다만,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나. 경남제약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