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 포럼 서영교 의원, 라벨갈이 범법행위 근절 법안 대표 발의
국회 소상공인 포럼 서영교 의원, 라벨갈이 범법행위 근절 법안 대표 발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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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제공
서영교 의원 제공

 

국회 소상공인포럼 서영교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함께 라벨갈이 범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구패션산업인총연합회 이봉규 회장,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최상진 이사장, 한국수제화총연합회 변서영 회장, 동대문패션타운상인연합회 한영순 회장,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등 52개 관련 소상공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값싸게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가방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로 인한 도시형소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내 생산‘made in Korea’ 제품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제조업의 붕괴 방지 ▶유통질서의 교란 및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발의된다.

서영교 의원은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제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그런 의미에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순옥 위원장은 “라벨갈이 범법행위로 인해 소공인의 손기술로 만들어진 메이드인코리아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지난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번「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의복, 수제화, 피혁제품,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도시형소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제조업을 ‘도시형소공인 물품’으로 정의하고,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형소공인물품원산지표시심의회’ 신설과 도시형소공인 물품을 수입, 수출, 생산, 가공,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또한, 원산지의 거짓 표시, 오인 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 및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의 거래 등을 금지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등을 위반한 자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라벨갈이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정직하게 물건을 생산하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속아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김병기, 신창현, 윤후덕, 맹성규, 서삼석, 이 훈, 한정애, 이석현, 유동수, 정재호, 손금주, 소병훈, 정세균, 노웅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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