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이렇게 대처하라.."2차 피해 우려되어도 피해 커지기전 신고등 액션 취해야"
데이트 폭력, 이렇게 대처하라.."2차 피해 우려되어도 피해 커지기전 신고등 액션 취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2.0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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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찰청 제공
자료사진=경찰청 제공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 유명 BJ가 애인을 폭행한 후, 잠적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영화관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렇게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연인이라는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인사이에서의 폭력은 범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부터, 최근에는 사진유출, 추가 폭력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매우 취약하다. 동일한 폭력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의 추가폭력을 당하는 것 외에도 마음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2차 피해가 우려되어도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전화나 112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고소와 더불어 접근금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할까.

‘법무법인 예율‘ 김승환 변호사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이나 밀치는 것도 형법상 폭행죄가 될 수 있다. 사건 발생 즉시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주희 변호사 역시 “증거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한데,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폭력에 대한 사과나 폭력 사실을 확인하는 SNS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고, 당시 신고했다는 신고접수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며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지혜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일단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경찰서 사이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반복적인 폭행이 발생한다면,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을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폭력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의 강도 면에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강간,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는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성폭력방지법’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범죄예방에 노력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7월 대검찰청 보도 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며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만이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권고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검찰청 정책을 통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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