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올해 시범 실시한 로봇기구개발기사 등 12개 종목이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에 포함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29일 공고한 기술사 등 5개 등급 494개 종목의 세부 시행계획 및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등 올해 시범 실시한 12개 종목을 정기검정에 포함됐다.
로봇 관련 개발기사 이외에 나머지 시범 종목은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와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보석감정산, 떡제조기능사였다.
또한 기사 4회부터는 광학기기 등 산업기사 일부종목에 CBT를 도입해 필기시험 응시기간 동안 수험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간과 기간도 변경되는데,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대응을 위해 첫 날 원서접수 시간을 09시에서 10시로 늦추고 필기검정 원서접수 기간은 7일에서 4일로 변경된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20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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