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캐롤, 저작권료 없이 틀 수 있다
크리스마스 캐롤, 저작권료 없이 틀 수 있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03 10: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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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마트 제공
자료사진=이마트 제공

 

올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저작권료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틀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소규모 영업장에서도 저작권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는 음료점업 및 주점의 경우 월 4000원~2만 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 1400원~5만 96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을 통해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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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2020-08-24 01:15:21
'캐롤'이 아니라 '캐럴'이 맞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