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유형도 가지가지.."아들을 납치했다"거나 "메신저 통한, 대신 돈 부처달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유형도 가지가지.."아들을 납치했다"거나 "메신저 통한, 대신 돈 부처달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11.2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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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
경찰청 자료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수법이 여러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피싱 범죄로 야기된 피해액은 5044억원에 이르며, 10월까지 3만 1001건이 발생했다.

전국 최초로 창설한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는 지난 3월 4개 조직 40명을 무더기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의 노력에도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신 주요사례를 공개해 피해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크게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메신저 피싱, 납치빙자형등을 꼽을 수 있다.

기관사칭형은 이른바,검사나 경찰, 금감원등을 사칭한다.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이 단골수법이다. 실제 이 전화를 받은 시민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은 8000만 원을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갔으나, 인근에서 경찰·금융기관의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사례로는 ‘47만 5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보내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했고, 상담원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신 수사 의뢰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금융위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예금을 찾도록 한 후 찾은 32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를 예방했다.

이처럼 최근 허위 결제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 유행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해당 업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대표번호를 확인해 전화하는 것이 확실하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는 카카오톡 등으로 사건공문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는 대출사기형.

어느날 모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 시민은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과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상환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하며, 대출처리내용과 신용등급 상향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해도 이 또한 사기가 분명하다.

특히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카카오톡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수법도 단골품목이다. 피해자는 아들명의의 메시지로 친구에게 보낼 돈이 있다며 대신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600만 원을 찾아 송금했고, 이 돈을 찾으려던 피의자는 가까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을 확인하라”고 당부하면서, 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가족(지인)으로 속여 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특히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인터넷 주소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가장 죄질이 안좋은 사례는 납치협박 피싱이다. 음성을 변조해 "지금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다”거나 하는 납치사실을 알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돈을 갈취해가는 수법이다. 한 고령의 피해자는 아들 납치 빙자 전화를 받고 전세자금 목적으로 은행에 3500만 원 현금인출을 원했으나, 은행원이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처럼 가족 납치로 돈을 요구하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말고 즉시 경찰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112로 신고해야 한다.

혹은 상황이 의심스러울 경우 주변 사람에게 메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평소에 자녀의 친구와 선생님의 연락처 등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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