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자본의 꽃, 주가조작은 불공정행위', 금융당국 및 검찰등 관계기관 "강제기업인수합병등 불공정거래 적극 대처"
'주식은 자본의 꽃, 주가조작은 불공정행위', 금융당국 및 검찰등 관계기관 "강제기업인수합병등 불공정거래 적극 대처"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11.2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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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앞서 주요 참석 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신응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기업사냥, 이른바 강제적으로 기업을 매수ㆍ합병해 경영권을 빼앗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진행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  공유와 자본시장의 법적 제도적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행사는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및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 등은 공통적으로  "대형화, 지능화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부도난 상장 기업은 또 다른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기업사냥형 불공정 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금융감독원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장은 '무자본 M&A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 및 최근 불공정거래 추세'를 설명한 후 금감원의 조치내역과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와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 등 무자본 M&A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 단정려 검사는 '중국 투자자본의 국내 연예기획사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 인수의 실체를 규명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철성 증권 전문 칼럼니스트는 '투자자 유의가 필요한 무자본 M&A시그널 분석'이라는 주제로 "주식은 자본시장의 꽃"이라며 "주가는 꽃의 가격이고 개별 꽃의 가격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꽃을 피워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이 불공정거래이고 주가 조작"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시각에서 무자본 M&A관련 불공정거래 현장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투자 유의가 필요한 무자본 M&A 종목들의 특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 박 칼럼니스트는 "이상거래 종목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경보 혹은 투자 유의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 관리자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고, 건전 자본시장은 규제자의 노력 못지않게 투자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김경학 부장은 지능화․점조직화․복합유형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최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심리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심리 사례와 심리 인프라 개선방안으로 1. 복합 데이터를 활용한 연계 계좌 추적 툴 개발 2. 혐의자 간 연계성 확인 DB 구축 3. 공시 분석 툴 구축 4. 기업. 인물정보 통합 검색 툴 구축 5. 혐의 유형 판별 및 사전분석 툴 개발 등 5가지를 내놓았다.

김 부장은  "향후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정보․공시 등 대내외 정보를 종합한 복합 데이터를 활용,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 파악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 체제 구축은 물론 불공정거래 혐의 적중률 제고와 업무 수행 편차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주최 측은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수단을 강구해 불공정거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주어진 고유 기능을 더욱 전문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 내지 자본시장의 시장규율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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