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 52시간' 헌법소원등 법적 대응 예고..근로권리 침해등 이유
한국노총, '주 52시간' 헌법소원등 법적 대응 예고..근로권리 침해등 이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책에 대해 헌법소원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노총은 19일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장에 잘 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의 수습, 긴급복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인가 특별연장제도의 취지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으로 일시적 업무량 증가, 기계설비 고장 등 통상적인 경영상 사유에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행정해석 지침을 뒤엎는 위법한 대책”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지침에 따르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한 연장근로의 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가 연장근로는 재난이나 공익보호의 목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사례에서 ‘인가연장제도(감독관청 승인)’와 ‘특별연장제도(노사협정 또는 서면합의)’를 혼용하며 인가 특별연장제도가 넓게 활용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건강권(과로기준 노동시간 초과 등),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고, 노동조건의 기준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반하여 근로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인가 특별연장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불법적 시행규칙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