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등 일부 수입은 불가피
WTO,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등 일부 수입은 불가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11.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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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이 513%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되어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협의 결과 쌀 관세율 513%, 쌀 TRQ 총량, 국영무역 등 기존 제도가 유지됐다.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 운영과 관련해 수출국들의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5개국의 국별쿼터 배분에 합의한 것.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 5%를 책정, 수입을 허용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천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천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천112t, 태국 2만8천494t, 호주 1만5천595t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하고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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