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노동계, "주52시간 보완책 제시 정부 방침은 잘못"..민노총 "총파업" 예고
경제계-노동계, "주52시간 보완책 제시 정부 방침은 잘못"..민노총 "총파업" 예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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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특별연장노동, 일일이 정부 인가 받는 것은 무리"
자료사진=고용부 이재갑 장관
자료사진=고용부 이재갑 장관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정책을 발표한 18일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보완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겠다”응 내용과 함께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라도, 기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며 "오로지 국회에 책임 미루기만 있었을 뿐이다. 반면, 노동조건 개선 조치는 단계마다 보류‧유예‧제도개악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음껏 남용하며 미루고 있다."고 전하고 "52시간제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별연장노동(인가 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끌어왔다."며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성토하고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원청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원청 갑질이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고 보호해줄 노동조합 힘이 약할수록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마찬가지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 방침이 우리 기업들의 부담완화와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정부 인가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틀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 동의 후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 운영에 제한이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제도"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법으로 먼저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경총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이번 보완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의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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