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입찰 업체 선정않고 가격 더 낮춘 '삼양건설산업', 4억 4800만원 과징금, 검찰 고발
공정위, 최저입찰 업체 선정않고 가격 더 낮춘 '삼양건설산업', 4억 4800만원 과징금, 검찰 고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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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최저 낙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수주한 하도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할인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한 건설 업체가 4억원을 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당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800만 원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양건설산업이 2015년과 2016년 이어진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등 3개 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건설은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서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삼양건설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삼양건설은 또 위 3개 공사와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거나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 4,800만 부과와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해 경종을 울려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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