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울산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박영선 "친환경미래차, 바이오등 신기술, 신서비스 활용 사업들로 구성"
광주, 울산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박영선 "친환경미래차, 바이오등 신기술, 신서비스 활용 사업들로 구성"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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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에 지정된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광주의 무인특장차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울산의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처럼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 등 26건에 대해 특례가 허용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2~4년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원할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주기로 했다.

또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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