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세때 주택두채 증여세 탈루"등 적발..'개발 빌미,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고가 판매한 기획부동산도"
국세청 "3세때 주택두채 증여세 탈루"등 적발..'개발 빌미,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고가 판매한 기획부동산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1.1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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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미취학 아동이 3세때 주택 두채를 취득하면서 일부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취득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후 조부로 부터 즉시 현금증여받아 보증금을 상환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 사례외에도 소득이 불분명한 30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방송연예인인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증여세등 탈루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어 아직도 편법증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뚜렷한 자금원이 없이 고가 아파트,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거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한 자금흐름 분석을 완료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 근절과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하여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하여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되었으며,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 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최근 고액 전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증여받는 등 탈루개연성이 증가하고 있고,이런 방식으로 편법증여 받은 고액 전세자금은 향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도 상당수 적발됐다.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서로 담합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여전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하여 세무검증에 착수한 결과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에 팔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지분으로 판매하는 토지 등기자료와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를 바탕으로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가공비용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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