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시험, 2020년부터 실무형 문제 폐지
변리사 2차 시험, 2020년부터 실무형 문제 폐지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11.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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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자료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 시험이 2020년도부터 실무형 문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12일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 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는 4차 산업분야 지식 검증의 미흡함과 신규 변리사의 디자인보호법 지식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 검토를 제안하면서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의견과,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위원회의 폐지 권고 사유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난 11월 4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의결해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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