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13일 앞으로.. 유명희 통상본부장 "한국제외, 미국에 강하게 어필했으니..."
'美 무역확장법 232조' 13일 앞으로.. 유명희 통상본부장 "한국제외, 미국에 강하게 어필했으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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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산업부 제공
자료사진=산업부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한국산 자동차 제외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 본부장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상호 호혜적인 교역투자에 미국도 긍정 평가하고 있고, 우리가 조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강하게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2일 현지시각 기준 미국 방문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美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한국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 본부장은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및 이행, 양국간 호혜적인 교역․투자동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본부장은 그러나 최종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내심 한국 자동차가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오는 1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 조항은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5월 17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그 시한이 11월 13일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등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모두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있다.

미 상무부는 제232조에 의거해 지난 2월 수입자동차와 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으며, 우리나라는 여러 정황상 고율 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이유로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7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7% 증가했다.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은 연간 기준 2016년 -10.9%, 2017년 -6.4%, 2018년 -6.9%로 3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으나, 대미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015년 19.3% 이후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최근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은 연간 통계도 아니고 최근 시점일 뿐"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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