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전세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재개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전세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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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되고,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 됐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게 했다.

공급물량은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 범위내에서 공급하고 전세난 등의 우려로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 50% 초과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써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 등이 사업완료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상 분양 임대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3만2000 가구의 50%인 약 1만6000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적기준보다 더 보상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상기준은 주거이전비와 휴업보상이 각각 4개월씩이다.

재개발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토지임대부 주택은 세입자와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사람, 부속토지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이 제한된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도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됐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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