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외고·국제고 폐지] "헌법소원 불사" 교총등 반발 v 전교조 '환영'..교육부 "법률검토 거쳐..위헌 아니다"
[자사고 ·외고·국제고 폐지] "헌법소원 불사" 교총등 반발 v 전교조 '환영'..교육부 "법률검토 거쳐..위헌 아니다"
  • 안기정 기자
  • 승인 2019.11.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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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윤은혜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윤은혜 교육부 장관

 

데일리경제 안기정 기자 /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이렇게 전환되는 자사고 등은 이후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2018년 사교육비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역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이 크다.

 교육부는 이같은 점을 근거로,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반고 활성화를 위한 약 2조 2000억원을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2022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 될 예정이다.

일반고 전환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한다.

이로서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학생의 학습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 학교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게는 관련 특목고와 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데,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는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직업분야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한다.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에는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해 대체 이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교사에게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을 지원하고자 2024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까지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해 총 304억원을 투입해 현재 247개 강좌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2024년까지 1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내년에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방침에 반발, 정책이 제도화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와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즉각 반발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8일 교육부가 기승전결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혀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을 포기한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라고 비판한데 이어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되풀이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총은 또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학교를 없앤다고 입시 경쟁과 고교 서열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부활 등 과거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은 임금 차별과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노동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특목고에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또한 아이들마다 다른 소질‧적성‧능력에 맞춰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교체제 법률 명시 등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향후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으로 우리 사회는 상산고로 불거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을 통해 고교서열화 체제의 실태를 목도하였다."고 전하고 " ‘상산고 구하기’에 국회의원 151명이 나서 교육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고 덧붙이고 "이는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이 현 정권에서 마무리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의 공약인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은 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전교조는 "전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하고 또한 정권과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위원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주장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위헌소지를 묻는 질문에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 검토 다 거쳤다"면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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줏대없는 2019-11-09 20:45:55
이눔의 정부가 하는 일 이젠 도저히 못봐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