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박근혜 청와대, 북한 급변 사태 상정,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 진상 밝혀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박근혜 청와대, 북한 급변 사태 상정,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 진상 밝혀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1.06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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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령 문건 수사결과 은폐 "
자료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자료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수사단장이자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불기소결정서 일부를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20일,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신기훈은 군법무관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공군 항공안전단 법무실에 보직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신기훈은 검찰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도 등장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이어 "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했다"면서 "이 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이를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문건은 남한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제시되었으나, 북한 지역이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도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신기훈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임소장은 당시 북한에는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는데,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그만인데 신기훈이 김관진에게 보고한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문건에는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의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제보를 근거로 특수단은 이 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임소장은 "그러나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고 주장하고 "대신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1월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훈이 공무상 비밀누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군사비밀을 넘겼다는 점이 군사기밀누설, 2018년 6월에 공군 상사 진급 예정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 이를 미리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사에게 ‘진급을 축하한다.’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지적이다.

  
임 소장은 "제보의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라면서 "전익수는 신기훈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고, 당시 전익수는 군 내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합수단 수사 결과에 반영된 희망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안보실 문건과 기무사 문건 간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으며, 사실 희망계획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념이 다른 별도의 계획으로 이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느닷없이 신기훈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며 희망계획을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 시킬 방안이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 지시자 김관진, 작성자 신기훈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이에 "합동수사단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전익수 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수사가 된다. 전익수가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것인지, 희망계획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관한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송두리째 뒤 흔들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이어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며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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